[뉴스데일리]항소심 법원이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세환(67) BNK 금융지주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시 구금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재구금됐다.

항소심 선고는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부산은행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지주그룹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리는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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