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 접촉하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씨는 지난해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도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성추행당한 후 입막음용으로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인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여성문화예술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를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피해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전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문화예술계의 반성과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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