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를 실시한 결과, 2020년도에 82명이 합격기준을 넘어섰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는 지난해 10월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맺어 실시됐고, 23개국 언어 416명이 응시해 이 중 82명이 12월 인증 통·번역인에 합격했다.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 언어에 숙달했다고 평가받은 준인증자는 102명이다.

이를 통해 기존 법원 통·번역인 후보자 명부에 없던 신규인력이 유입됐고, 소수언어 통·번역인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업무수행 경력과 재판부 평가, 직무윤리 준수여부, 교육이수 여부를 고려해 2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준인증자는 각급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인증평가를 위해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예규'를 일부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각급 법원은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작성 때 인증자 여부를 참작해 작성할 수 있고, 통·번역료 산정에서도 인증 여부를 고려해 증액이 가능하다. 인증 통·번역인 명단은 전국 법원에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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