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이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수집' 사건 선고를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는 4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로 고려할 요소로 밝힌 것 중에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내용 중에는 직권남용 행위의 대상자가 일반인이냐, 공무원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일반인이라면 직권에 대응해 따를 이유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의무 없는 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당시 대법원은 하급기관 임직원에게 각종 명단 등을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남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임직원과 공무원들이 기소된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조회 사건에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돼 있지 않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는 인정됐다.

다만 공소사실의 구조는 직권남용 혐의와 흡사하다고 해석되는 면이 있다.

'댓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이다.

검찰은 이렇게 직무 범위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다며 남 전 원장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일반인과 공무원의 의무를 별개로 접근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권리·의무는 공무원에 의해 침해될 수 없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사이,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사이 등에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등 과거에는 예상 못 한 쟁점으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공무원"이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은 아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무원이나 기관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법리적으로 접근할지 상당 부분 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의 권한 범위, 상대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무상 권한의 침해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이런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3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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