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재개발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안건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돼 변경계약이 체결됐다면 해당 안건이 조합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사무소 M사가 서울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13억원의 용역비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M사는 당초 A조합과 2013년 9월 73억원 규모의 재개발사업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했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등을 이유로 2016년 11월 16일 11억원 늘어난 84억원으로 용역비 증액 변경계약을 맺었다.

변경계약에는 ‘증액분의 기성대금(공사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시공된 부분만큼의 공사대금)은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필증 교부일에 100%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측은 변경계약 체결에 앞서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변경계약 체결 안건에 관해 결의했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안내책자에는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이란 내용이 기재됐고, 조합 총회 중에도 조합장과 사회자는 이를 조합원들에 안내했다.

변경계약 체결 직후 열린 조합 이사회는 감리비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의 변경계약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결의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2016년 11월 29일 열린 대의원회에선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그러자 M사는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용역대금 11억원과 부가세를 포함한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총회 의결은 감리 용역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의결이라 할 수 없다”며 “의결은 단지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을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에 불과하다”며 변경계약 체결에 대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요청금액을 최대한도로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에는 이미 그 증액된 예산을 사용, 변경계약에 따라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도 포함돼 있다”며 “변경계약 체결에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총회 의결이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에 불과하고,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대의원회의 결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변경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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