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법원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법원 재판부 구성에 일선 판사도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과 관련해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재판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무분담은 법원에 근무하는 일선 판사들을 형사부와 민사부 등 각 분야의 재판에 배치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장전담 판사나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법원장이 보임하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줄 세우기를 부추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 내에서 특정사건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은 지금도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장이 독점해온 사무분담에 판사가 함께 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면 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법관 관료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일부 법원이 내규 제정을 통해 일선 판사들이 사무분담 과정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 법원 규칙까지 정식으로 개정하면서 법원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사무분담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해 자문기구로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무분담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각급 법원이 내규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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