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스데일리]서울 도심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가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이어 50여일 만에 두 번째 조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오후 6시 12분께 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용처도, 저는 절대 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계속 애국운동을 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앞서 오전 10시 27분께 경찰서 출석하면서도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지구촌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 등과 관련, 정치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종교 단체가 예배 시간에 신도들에게 헌금을 모집해 종교활동에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지만,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의 정치 집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을 관계기관 등록 없이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전 목사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왔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처음으로 소환된 전 목사를 상대로 개천절 당시 범보수 단체가 연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22일 전 목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가 당일 오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취재진이 불출석 이유를 묻자 연말이라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로서 바빴다면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경찰과 다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목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시간이 되면 나머지 고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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