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한을 강조하면서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 행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감독 수단이 있다”며 “(검찰이) 아직까지 이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날치기 기소’라고 문제 삼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공개 경고하는 등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검찰이)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절차적 정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2004년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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