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갈수록 확산하자 경찰이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현재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인 건은 없다”면서도 “다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종 코로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등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가짜뉴스 2건을 확인해 내사 중”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스크와 보호복, 손 세정제를 현장에 비치하고 경찰 차량도 월 1회에서 이제 주 1회씩 소독하고 있다”며 “또 현장 출동이 잦은 기동대는 매일 체온을 측정하는 등 의경들의 건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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