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호사.

[뉴스데일리]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윤성철 변호사와 방희선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 등 3명은 이날 이 회장과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이 회장의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의 자금으로 인쇄·발간했다. 당시 이 회장은 서울변회 회장을, 염 부협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을, 양 이사는 서울변회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은 이 회장은 연설문집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 인쇄·발간을 지시했다.

이에 당시 대한변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서울변회 회장직에서 사퇴한 이 회장의 권한대행이던 염 부협회장은 2018년 12월12일 590만원을 사용해 어록집 100부를 발간하고, 그중 60부를 양 이사의 사무실로 배송토록 하는 기안에 최종 결재를 했다.

윤 변호사 등은 “이후 양 이사의 사무실은 이 회장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이용됐고, 어록집 60부는 이 회장의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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