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인세 계산을 다시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법인세 1조원가량을 환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코레일이 "법인세 경정(감액)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만 30조원 이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었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민간 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여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이 해제된 것은 적법·유효하다고 봤다. 또 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성립돼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애초 성립했던 코레일의 납세 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레일 측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 총액은 약 7060억원.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질 경우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9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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