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출근율 50%를 달성하면 지급되던 수당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모 씨 등 6명이 종로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씨 등은 2012년 12월~2014년 8월 퇴직하면서 통근수단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근거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출근율 50%를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에 따르면 출근율이 50% 미만일 경우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2013년도 임금지급 기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유지됐다.

1·2심 재판부는 수당의 상당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줬다.

2심 재판부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근무 일수 조건을 두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해당 조건이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을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은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며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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