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몸싸움을 벌인 아래층 부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3)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2017년 9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부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치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윗집 부인 C씨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이며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C씨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싸움으로 찢긴 옷가지 등을 근거로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다쳤다는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목격자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A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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