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른바 '골프 접대' 혐의(일명 김영란법 위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병준(66)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년여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한 김병준 전 위원장과 함승희(69) 전 강원랜드 사장 등 5명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초청받아 라운딩한 뒤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골프,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된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 3월 강원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4월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을 비롯한 5명을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위원장이 참가한 프로암대회는 공식 대회에 앞서 후원자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는 행사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이 직무와 관련성은 없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교수 신분으로서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11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산정한 접대 비용은 골프비와 조식·중식·간식·석식 등 식사 비용, 기념품, 상품권, 협찬품 등 8개 항목으로 모두 118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0개월간 보강 수사를 한 끝에 김 전 위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접대 비용도 100만원 미만인 85만원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식과 석식 비용, 골프비, 상품권, 기념품 등 5가지 항목은 참석 여부와 접대 비용이 비교적 명확했지만, 간식(그늘집)과 중식 비용은 총액만 명시돼 있고 이용자가 불분명해 접대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타올과 선크림 등 여러 곳의 대회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품은 강원랜드가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협찬사가 홍보 이익을 노리고 강원랜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접대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의 골프 접대 사건은 논란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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