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및 허위서류 제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3)를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일 새벽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보조금 82억원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흘 뒤인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또 앞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가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사기 상장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상무는 지난해말 구속기소됐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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