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융위원회는 31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 절차를 서둘어 3월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DLF 제재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이견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과 금감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향후 제재 관련 일정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 의결사항인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등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10일 이상의 사전통지 등 금융위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는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권 신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중징계다. 

판매 은행인 하나·우리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가 중지되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나·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60억원, 약 230억원으로 역대 은행이 받은 과태료 가운대 최고 수준이다.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임원과 기관 제재가 함께 있는만큼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처분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3월초 기관 제재를 확정해 임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통보하기 전에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만약 손 회장이 금융당국에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실상 연임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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