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상담이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24시간 대응하는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센터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상담 수요가 늘어,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상시적으로 24시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에 신고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과 관련해 질본 콜센터에도 통역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강제 추방을 당할 걱정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질본에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건소나 경찰서 등은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됐다.

우선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감염증 의심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상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체온 측정과 문진 등을 통해 의심 증상 유무를 점검해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에 따라 조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본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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