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범 관계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사유가 뭐냐"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도 병합에 동의를 안 했다"며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그 내용이 비슷한 아들 조모씨 관련 기소 건이다. 조국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날 결정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법정에 나란히 서는 모습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이때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재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돼 있는 이 사건에서 정 교수 혐의만 따로 떼어내 형사합의25부로 보낼지 여부에 대해 "재배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 따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재배당이 없다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형사합의 21부가 심리하는 재판을 함께 받게 된다. 하지만 재배당 요청이 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담당하게 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8일 해당 사건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