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7년간 5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판매보조금)를 수수하고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대구 동구 소재 모 병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7년간 3개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 2017년12월5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 2018년 9월14일 형이 확정됐다.

이에 지난 2018년 11월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 4호 '의료인 결격사유'를 들며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씨는 "선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죄는 의료법 위반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의료법 위반죄만 두고본다면 벌금형이 확정됐을 수도 있다"며 "해당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만 기소 및 처벌된 경우에만 한정해 의료인 결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동일한 의료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해서도 기소 및 처벌 유무가 달라져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법 제 40조 '상상적 경합'에 의해 여러 개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1개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나머지 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범죄 기간,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 이씨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등을 비춰본다면 의료법 위반죄로만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행정청에서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결에도 불복한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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