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 하는 등 수사 체계 정비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수사 부서 간 연결·조정·협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서와 서부서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이르면 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관리과는 현행 경찰서 내 형사지원팀과 수사지원팀을 통합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의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한다.

일반 수사 행정을 다루는 행정팀과 수사 절차와 유치인 관리 등을 맡는 사건팀으로 편성되고,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도 배치된다.

광주 경찰은 오는 1월 말 정기인사에 맞춰 관련 인력을 편성하기 위해 경감급 사건관리과장 직위를 공모한 상태다. 광주경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책임 수사 실무추진단을 편성, 경찰개혁 추진과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를 준비한다.

또 중요사건을 수사 지도하고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수사심사관(경감)을 올해 상반기에 광산·서부·북부 등 경찰서에 2명, 동부·남부 등 경찰서에 각 1명씩 확대 배치한다. 경감 이하 계급이 맡는 책임 수사 지도관도 지방청 수사 심의계에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심의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 시행 방안이 아직 경찰청에서 내려오지는 않아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기 인사 시기 인력 편성을 마쳐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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