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한 남성에게 군복무를 다시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 즉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1년 10개월간 B연구소에서 일하다 전직신청을 한 뒤 2014년 12월부터 잔여 기간은 C연구소에서 복무했다.

2018년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C연구소의 보안프로그램 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아버지가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통보받은 병무청은 구 병역법을 근거로 A씨의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재입대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집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아버지는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구 병역법 38조 2항은 "군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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