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이웃이 제기한 악취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위자료를 달라"며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측은 2018년 5월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5년 전부터 생활 악취가 나니 그 원인을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이 같은 달 A씨 집을 방문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 측을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허위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으로부터 방문 조사를 받게 했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민원이 허위라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했다.

대법원 또한 A씨 측의 상고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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