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면세점 직원이나 시중은행 부지점장을 동원해 모두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을 적발했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천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세관 당국에 이른바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이나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평소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을 별도의 '상주직원 게이트'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하고서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았다.

범행 기여도가 큰 면세점 직원은 외화 불법 반출 조직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받기도 했다.

특수 제작한 복대는 세관당국이 손으로 보안 검색을 하더라도 실리콘의 촉감 탓에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철민 인천지검 전문공보관은 "외화 반출 조직은 사전에 금속 탐지기로 검사해 면세점 직원을 안심시키기도 했다"며 "시중은행 부지점장의 경우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거부된 거액의 환전을 최대한 유리한 환율로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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