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처방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동일한 처방을 내리라고 지시한 의사의 행동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다면 처방전 내용은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처방전 내용을 결정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 자신이 부재할 때 환자가 찾아오자 간호조무사에게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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