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3개월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게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이 결렬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사장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141억원으로 늘렸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1심은 월 1회였으나 2심에서 2회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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