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군산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B(36)씨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집으로 달아나자 현관 앞까지 쫓아가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네 뒷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자기 아내가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윗집 사람이 잘못해놓고 되레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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