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현행범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거나 유치실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일선의 한 경찰서장에게 유치장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화장실 내 차폐막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관련 규칙을 수정해 차폐 수단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경찰이 입감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다' '유치실 화장실에 차폐 시설이 없어 굴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유치인보호관 3명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A씨를 유치실에 입감하면서 유치인에게 한꺼번에 수갑을 2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감자의 양손을 뒤로해 수갑을 한 번 채우고 다른 수갑을 사용해 유치실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이다.

또 해당 유치실 화장실에는 차폐 시설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화면에 화장실 부분을 안보이도록 한 채로 유치인을 보호관찰해왔다.

피의자 호송과 유치장 관리는 경찰이 준용하는 관련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호송 규칙은 수갑은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 수단 등 설치는 유치인 자해 예방 등을 규정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다. 현행 규칙은 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 앞에 차폐막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미 뒷수갑으로 유치인 거동이 극히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수갑을 벽면에 연결한 것이 유치인 신체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 모멸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인치 과정에서 자해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유치실 내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이중 수갑을 채운 것이라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유치실 벽면이 사고 예방 재질로 돼 있고 자해는 뒷수갑만으로 예방 가능하다"며 해당 수갑 사용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차폐시설 없는 유치실 내 CCTV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선 유치인 사생활 자유,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CCTV에 용변 보는 모습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며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제12조7항을 개정하고 이번 사건을 전파해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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