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명의를 빌려는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결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 전결로 처리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에게 보고를 올리고 검토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었다"며 "불구속 사건의 경우 통상 차장검사가 기록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고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려 대기했으나, 이 지검장은 결재도 반려도 하지 않고 밤 10시께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 비서관의 '피의자 신분' 여부를 두고 최 비서관과 검찰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 또한 없었다'는 주장과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49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한 뒤 사건 담당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Δ자녀 입시비리 Δ사모펀드 불법투자 Δ웅동학원 비리 등 세 갈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모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모씨를 차례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본인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판단, 뇌물수수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팀을 이끌어온 송 차장검사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고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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