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데 대해 "오해"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같은해 11월8일 대통령 업무보고 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법령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 공판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축소·교체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수사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며 "후임에 업무능력이 검증되고 검찰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이번 인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일부 주장에 관해선 "기존 수사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사건 수사팀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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