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의 발신인이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 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선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민청원은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윤 총장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책임을 물어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24일 최초 청원글이 등록된 이후 한 달 이내 20만5668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청와대는 답변 만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 마감 시한을 한 달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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