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측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변호도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소 4차례 이상 서면 보고를 받고서도 제대로 된 징계·처벌 없이 감찰을 무마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측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특감반의 권한으로는 중대한 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거취에 대해서도 관여한 일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 상임이사진은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라고 대학 본부에 촉구했다. 상임이사진은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내고 “대학 본부에 조국 교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 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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