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기자와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지 살피는 사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내용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헌재는 해당 법무부 훈령은 대내적 효력만 갖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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