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위조한 경찰공무원증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수갑을 보여주면서 조건만남을 하러 나온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45)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며 만난 최모(29)씨에게 위조한 경찰공무원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약 25분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차씨는 최씨의 지인 김모(37)씨에게 자신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이라며 "지금 성매매 여성 최씨를 잡고 있는데 풀어주는 대신 성의를 보여라"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가 사용한 수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수사대 4팀'이라고 적힌 경찰공무원증 역시 컴퓨터를 통해 합성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다니면서 인질로 삼아 다른 피해자에게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고 경찰관 자격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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