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판사로 재직하며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등 기밀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세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판사 겨냥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여겼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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