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축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학부모를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축구 감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번 범행은 박씨의 과거 일련의 (사기) 범행에서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새로이 고소할 태도를 보이자 그 피해 변제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북 소재 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박씨는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아들로 둔 학부모에게 다른 대학 특기생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프로골프선수의 부친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딸이 잘하고 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앞서 다른 사람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