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53)가 첫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채용비리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며 "(검찰은) 금액 1억8천만원을 수수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천만원으로 금액 등 사실관계가 다른 점은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채용비리 외에도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소송을 통해 학교에 거액의 채무를 떠넘긴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조씨 측은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는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부친 조변현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준 자료로 소송을 했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양수받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1차 소송에 근거해 10년 뒤 행해진 가압류와 2차소송, 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도 "허위 채권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범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 소송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무변론 패소'를 하게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씨는 봉급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확실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웅동학원의 재산 관리자라는 의무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도 부인했다. 조씨 측은 "파쇄를 하긴 했지만 형인 조국 교수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언론 관심이 높아지자 자신의 사업이 연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그랬던 것"이라며 "그 행위로 인멸된 증거, 특히 웅동학원 관련 범죄사실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 조씨 측은 도피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공범들이 먼저 해외에 나가있겠다면서 체류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체류비 요구를 거절했지만 이들이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거듭 부탁하자 거절할 수 없어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150만원을 건네줬을 뿐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이 될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조씨 또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채용비리 공범 중 박모씨가) 다른 공범과 필리핀으로 가겠다면서 1년치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며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검찰에 진술한 것은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했고 조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면서 2010년 6월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또 조씨는 2017년 7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처럼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시기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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