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북 경산시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8000만원을 투자하면 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 한달 뒤에 수익금을 합해 8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투자를 권유, 총 28차례에 걸쳐 2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며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3년형의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점, 편취액이 거액이고, 변제금이 15억여 원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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