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전담부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22일 열릴 전체 판사 회의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재정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에서 재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1954년 도입돼 2007년 개정됐다.

하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원 안팎에서는 재정전담부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제기돼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미 2015년부터 국회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었다"며 "지난해 여름쯤 고등법원장에게 보고가 돼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전담부 신설은 유명무실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다듬어보자는 뜻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행정부가 재정 사건을 맡고 있다. 고법 행정 1∼11부가 각각 형사 21∼31부를 겸해 재정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여러 부에서 나눠 맡은 재정 사건을 한 부에서 전담하게 되면 재정 사건을 좀 더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고법 판사 결원에 대비한 인력 운용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판사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고등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고등법원장의 결정까지 내려지면 2월 정기 인사 이전에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법원 측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전담부를 만드는 것은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정 인용률이 낮은 것은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니, 전담부를 만들려고 한 부를 줄이는 것은 인력 낭비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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