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22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에서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라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위조 사건이 모두 지난 2012년 9월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여부나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 문제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에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를 찾으라 요구했다.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이어갈지 여부도 관심이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반발해 검찰이 여론을 의식한 항명에 나서자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했다.

그러자 재판절차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공식 재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검찰이 또 다시 릴레이 항명 전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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