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첫 정식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여서 이날 조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조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빠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총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씨 측도 지인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또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 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2명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 에도 조씨는 지인 박모씨와 조모씨를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 측은 지난달 3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