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데일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5분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자료와 관련해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부회장)도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해 왔다. 결국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청탁'이라는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게 특검의 입장이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기각하자 특검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판시 내용을 보면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 비율,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후계작업이 그 사건의 배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핵심 양형증거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다. 또 "유무죄 사실은 확정됐고 양형만 다투는 재판에서 이의신청도 기각된다면, 상고이유도 다툴 수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이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추후 서면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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