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없이 받은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단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이를 웃도는 금액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인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절도 관련 오인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전화연락 등을 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B씨의 요청으로 A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자신 딸 명의의 통장을 건네줬다.

B씨는 딸 장학금 명목이라며 해당 통장에 2017년 7월28일 100만원을 입금했고, 같은해 8월7일과 9월1일에 각각 99만원과 100만원을 입금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병원 소개해준 것이 고마워 매월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입금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년 4월 A씨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의결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재심 끝에 소청심사위는 "직무 관련 수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A씨에게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위 각 금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된 것이 아니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받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점에 금품을 분할해 받았다면 이는 법망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된 것은 아니나 매우 근접한 기간에 입금이 이뤄졌고, 각 입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제한 범위에 거의 근접한 액수다"며 "편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탈피해 금원을 분할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299만원을 단기간에 분할해 지급받은 A씨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1회 100만원 초과 금원을 수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더라도 이는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자녀가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전부에 대해 A씨가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비위행위들은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한다"며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다음달 14일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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