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검찰청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변화될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다.

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대검은 2월 정기인사 직후 실무팀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이날 가칭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계획을 공개했다. 김오수 법무차관이 단장을 맡고, 조남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각각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대응 실무를 총괄한다. 대검은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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