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토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에 관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보유하고 있던 1250만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려 했지만, 무산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채권이 채무자의 불법 행위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토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집행채권의 발생 경위나 종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채무자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둬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고서는 보증금이 타인에게 속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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