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그러나 청와대 선거개입 및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검사들의 소속 부서가 축소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인권·실생활에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이후에는 직접수사 축소가 필요하다"며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허정)와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각각 형사부, 공판부로 바뀐다.

법무부는 "전환되는 공판부는 직접관여 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부 인원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부서마저 축소·폐지되면 수사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삼성 사건은 재배당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했던 공공수사부도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로써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들었다. 중앙지검에선 공공수사3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 부서는 공공수사2부와 함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왔기 때문에 수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탈세·관세 등 사건을 맡아왔던 중앙지검 외사부는 사라진다. 법무부는 "공항·항만 소재지로 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담범죄수사부도 축소·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비롯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형사부로 바꾸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