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엘리]법무부와 경찰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되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간단한 입장을 밝힌 채 추가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13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 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세계 일류 민주·인권·민생 경찰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 인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경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법무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법무부는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 서는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간단한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 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런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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