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가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전 변호사단체 회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대법원이 처분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한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전 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변리사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2016년 12월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중심의 특허 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8월 해당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2018년 4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변리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리사회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은 2심과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변협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김 전 회장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의 활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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