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양승태 대법원'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시킨 장본인 이탄희 변호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변호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과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유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560여자의 글을 남겼다. 그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이 분업하며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장께서 외부위원 참여하는 자체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이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의와 부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온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대법원 근무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기밀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