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뉴스데일리]경찰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이 직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13일 오전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세평 수집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라며 "인사 검증은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등으로 절차가 규정돼 있다.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 되는 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다 받는다"며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대상을 선정하고 저희는 일련의 법령과 당사자 동의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해서 일련의 여러 사항이 있는데, 관련 기관에서 기능을 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건 상호 협조하고 한다"며 "인사검증은 정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일이고 통상 절차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는 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민 청장을 비롯해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