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앵커.

[뉴스데일리]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 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작해도 범행 수법 등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 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의 선고 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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